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안대희 대검중수부장과 남기춘 중수1과장, 고영주 청주지검장 3인을 증인에서 제외했다. 그대신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인 민경찬씨와 관련된 증인을 포함, 5명의 증인을 추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요구한 김영일, 최돈웅 의원 등 한나라당측 증인 추가 안건은 부결됐다.
***검찰 수사 압박 여론에 수사관계자 증인 제외**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던 검찰 수사 관계자들을 한나라당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바꾼 것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여론의 비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안대희 중수부장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법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검찰이 3일 긴급소집한 간부회의에서 청문회 출석 거부를 결정한 데에도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따진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증인을 신청했던 민주당 김경재 간사와 의논해서 증인 중에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검사는 배제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이에 김경재 의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법사위원장도 "검찰 총장이 증인이 되니까 수사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검찰 수사에 관여한다는 오해가 있어 증인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검찰 실무자들의 증인 제외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수사 검찰 가운데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송세빈 서울 서부지검 검사에 대해선 민주당 조재환 의원이 "검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반대해 송 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어 민주당의 요구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인 민경찬씨 펀드조성 의혹과 관련, 박삼철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국 팀장과 유재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경선자금 및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 김봉수, 노진각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한나라 측 증인추가 부결, 우리 반발 가시화 될 듯**
열린우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 및 서정우 변호사, 최돈웅 의원 등 21명의 한나라당측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은 전원 기권해 통과되지 못했다.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진 증인 추가 안건은 찬성 1인(열린우리당), 반대 4인(한나라당), 기권 4인(민주당과 김기춘 법사위원장)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청문회 거부를 포함해 회의 진행의 물리적 저지 등,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관련 증인을 다시 한번 요청하되 이를 거부하면 다음 단계의 투쟁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투쟁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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