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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기피직종 노동력 확보 위해 이민법 개정"

기피직종 종사 불법체류 한국인에게만 혜택 돌아갈듯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약 1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식적으로만 약 18만명, 실제로는 50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계 불법 체류 노동자도 합법 체류자가 된다. 다만 3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시, "미국인들의 기피직종 노동력 확보 위해 개정"**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은 미국인들이 채우지 못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져야한다"며 "이 제안이 의회에서 입법화되면 많은 고용주들이 불법 노동시장에 의존 안하고 이민자에게도 더 나은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일시적 근로자들이 미국 노동법의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는 길을 제공하는 사면에는 반대한다"며 "사면은 우리 법에 대한 위반을 고무하고 불법 이민을 영속시킨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불법 입국은 국토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시급한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이 안으로 인해 미국의 국경이 강화되고 미국 입국자들을 더 잘 파악하게 돼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14만명으로 제한돼 있는 영주권(그린카드) 발급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히스패닉 유권자 끌어들이기 아니냐**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디언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불법체류자의 60%가 멕시코 이민자들이고 히스패닉 계열은 현재 미국 인구의 13%, 유권자는 7%에 달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급성장한 집단이지만 최근 조사에서 52%가 '특별히 선호하는 당이 없다'고 밝혀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히스패닉 인구의 35% 지지를 얻었던 부시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취임하자마자 빈센트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 멕시코출신 이민자의 지위를 검토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9ㆍ11테러로 무산된 바 있다.

워싱턴 소재 라 라자 전국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La Raza) 부위원장 셀시아 무노즈 씨는 "라틴계 미국인들은 정치적인 '포즈'와 실질적인 '논의'의 차이를 알고 있다"며 "히스패닉계의 운동가들은 어디까지나 '제스쳐'가 아닌 '결과'로 판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미의회는 부시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놓고 벌써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십년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던 미국의 이민법이 과연 바뀔 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불충분하고 미흡한 조치"**

한편,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이민법 개정 추진을 "불충분하고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 계획은 진지한 정책 해결이 아닌 정치적 입지 확보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며 "한시적인 합법 체류자 신분 부여는 반쪽짜리 조치로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려다 오히려 해를 자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셉 리버맨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이민법 개정은 선거용으로 내용도 빈약하고 기간도 너무 늦다"며 "5년 동안 국내에서 일하고 그에 대한 신원 배경에 문제가 없는 모든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선두주자인 하원드 딘 전 버몬트 주지사도 "이민노동자가 미국의 법을 어기지 않고 납세 등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했다면 합법적 신분이나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 통과돼도 기피직종 종사 한국인만 합법체류자 될 것"**

이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자신이 현재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3년 동안의 합법적 체류자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공식적으로만 약 18만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주로 농장, 공장, 음식점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측은 "불법체류자 전부가 아닌 일정기간 직장에 고용돼 있고 미국인의 기피 직종 등 필요 노동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구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분 보장을 받게 되는 불법 체류자는 사회보장 카드를 받고 운전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노동권 등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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