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신문들은 앞으로 음란·선정적인 내용을 게재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미 유통된 간행물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가능**
29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 신문은 이미 발행되어 유통된 간행물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선정될 수 있고 이 때 청소년 유해 표시나 비닐포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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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위 관계자는 "그동안 스포츠 신문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물 고시를 받아도 이미 유통됐기 때문에 포장,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등 보호법상의 의무를 피해갈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과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선정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싣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미리 포장을 해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경제적인 제재 조치가 부과되어 스포츠 신문의 음란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보호위 관계자는 음란·선정성 기준에 관해 "스포츠 신문들은 그동안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수 차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유해매체물 기준이 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유해내용으로 판단되면 발행상태부터 청소년에 대한 책임감을 갖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차 배달 금지,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채권 무효화**
2004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이밖에 ▲청소년의 영업장밖 다류 배달 금지 ▲ 청소년 성적 접객행위와 업주들이 청소년에게 가지는 선불금 등 채권 무효화 ▲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이용자의 연령확인과 이를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근거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청소년 보호위 이승희 위원장은 "티켓다방 등 유흥접객업소에서 청소년 성착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영역을 확장시키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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