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와 지역구 국회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론을 22일 오전으로 미뤘다.
***야3당 “표결하자” VS 우리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결정하자” **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쟁점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니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결론을 내자는 열린우리당과 당일 표결로 결정을 내자는 야3당이 충돌해 장시간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야 3당은 “금년 내 정치개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시일이 촉박하니 합의가 안 된 사안은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표결 처리할 경우 수에 밀리게 되는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합의를 볼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목요상 위원장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현재 227명의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으로 늘리는 안을 상정하자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상정안에는 다수의원의 합의로 지역구 의원을 243명으로 늘리는 안이 합의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는 열린우리당의 의견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야당의 ‘표결방침’을 의식했는지 “정치개혁안은 표결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니 원내대표 회담으로 넘겨서 더 협의하고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도 “정개특위가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을 하는 본회의에서 영향력은 원내대표 회담 결과가 더 크니 하루, 이틀 정도 늦더라도 원내대표 회담에서 결정하자”며 신 의원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소속 목요상 위원장은 “원내대표들이 만나면 원만한 합의가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냐”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총무끼리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당론 때문에 생긴 이견이니 총무회담에서도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고집한다면 합의가 현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덧붙였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금년안에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역구 없는 의원들이 된다”며 “효율성을 살려 안건을 표결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30분 여 동안 표결 결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는 설전이 계속됐고 공방이 지루해진 의원들은 하나, 둘씩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회의장에 남아있는 의원들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자 목 위원장은 “법사위와 겹치는 의원들이 법사위 의결을 위해 잠시 빠졌다”며 15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 회의장 안팎에서 여야 신경전 **
표결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회의장 안팎에서 여야간의 불필요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목요상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을 통과시키며 확인의 의미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몇 번을 못마땅한 듯 바라보던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그 방망이를 두드리는 의미가 뭐요”하며 이를 문제 삼았다.
목 위원장은 “통과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천 의원은 “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망이 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의사봉을 두드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목 위원장은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다른 의원들이 모르니까 확인하고 넘어가는 차원”이라며 “그런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는 하지 마라”고 발끈했다.
정회 중 회의장을 나온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사이에도 설전이 오갔다.
회의장 밖에서 이 의원과 마주친 신 의원이 먼저 “이 중요한 사안을 전체회의 첫날 표결로 끝내버리자는 게 말이 되냐”며 “표결해서 빨리빨리 시간만 맞추면 나중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꺼냐”고 이 의원을 공격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여론에 반한 책임은 우리가 진다”며 “선거연령을 20세로 정해서 보수반동으로 몰려도 한나라당이 몰린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끝까지 반대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으니까 하루 넘겨서 시간 끌자는 것 아니냐”며 역공하기도 했다.
*** 22일 전체회의로 결론 미뤄 **
30여분 간의 정회 후 회의는 속개됐지만 선거구제, 의원정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22일로 결정을 미뤘다. 목 위원장은 4당 간사 합의로 회의를 닫으며 “22일 오후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22일 오전 중으로는 합의를 봐야 한다”면서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2일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 시에는 야 3당의 공조가 예상된다.
선거운동기간 축소나 양성평등선거구제 등 주요 쟁점에서 비껴난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 결국 야 3당의 의견을 다수안으로,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소수안으로 함께 채택해 결정을 22일 회의로 넘겼다. 회의 도중 목 위원장은 “소수의견이란 열린우리당의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라고 말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정치개혁안은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 그리고 법사위까지 거쳐 30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22일 정개특위 협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가동도 지체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선거구에 대해 연말까지 재획정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