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18일 제 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백45명의 신상을 관보와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과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자는 2002년 12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로 공개내용은 한글·한자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까지의 주소와 범죄사실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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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자의 범죄유형은 강제추행 1백94명(35.6%), 강간 1백68명(30.8%), 성매수 1백8명(19.8%), 성매수 알선 75명(13.7%)이다. 피해 청소년은 98% 이상이 여자고 남자는 24명이며 이중 19명은 초등학교 이하의 남자 어린이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15-16세로 주로 성매수·강간의 피해자이며, 12세 이하의 어린이도 전체의 18.6%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위는 "아동·청소년의 집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친부·의부 등 친인척에 의한 강간이 20%나 되었다"고 밝혔다.
***성매수 범죄 수직증가, 공개된 37명 여성도 모두 성매수 알선**
보호위는 "성매수 범죄는 수적으로 수직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양상도 12세 이하 아동의 대상이 늘어나고 성매수 대가를 주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성매수 알선업주는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의 일차적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호위는 또한 "성매수 알선범들은 주로 티켓다방이나 단란주점 업주로서 대부분 범죄전력이 있다"며 "이들은 고용한 청소년들에게 장시간 노동, 성매매 강요, 물리적 폭력, 금전적 갈취등 빈번히 2차적 피해를 가한다"고 말했다.
보호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에서는 성매매 알선은 고위험군에, 성매수는 저위험군으로 분류했다"며 "신상공개의 목적이 '망신'이 아닌 '재발방지'이기 때문에 저위험군에 관해서는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된 성매수 피해자 15-16세 소녀, 강제추행 피해자 70% 이상이 12세이하 아동**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들은 대부분 16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며 이들의 73.5%는 가출한 상태로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는 매우 취약한 피해자로 나타났다.
보호위는 또한 강제 추행은 "청소년의 성별, 가출 여부등과 무관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실제로 강제추행 피해자는 12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가 절대 다수(71.9%)로 아동·청소년들은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위계나 위력에 의해 너무나 쉽게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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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절실"**
청보위는 내년 상반기 내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준비 중이며 내용은 ▲신상공개 이원화를 위한 공개대상 등급화와 상세정보의 내용과 공개방식에 대한 법제화 ▲청소년강간·강제추행의 친고죄 적용 배제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 피해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치료제공 등이다.
이승희 위원장은 "현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보호위는 이와 함께 성범죄의 매개인 인터넷 채팅과 티켓다방에 대한 근절대책 등 예방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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