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정신실천을위한시민단체, 국회의원협의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참여정부의 실적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외대 법대 학장 이장희 교수와 평화운동가 김낙중씨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6.15 정신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실정법상의 냉전법령들을 수정, 폐기하고 남북한이 92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해 남북관계의 질서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여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의도적으로 폄하” **
이장희 교수는 발제를 통해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데 대한 참여정부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참여정부는 6.15 공동선언 자체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도 6.15 정신 실천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8.15 경축사에서야 최초로 6.15 공동선언 정신을 언급하는 등 6.15 용어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한 것도 6.15 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대북정책 및 동북아정책으로 추진 중인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교수는 “‘평화번영정책’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평화번영정책에서 대량살상 무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놓은 정책기조는 북한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시 해결할 단계에 맞추어 대규모 경제협력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핵과 경협을 연계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일 뿐, 한국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이어 발제를 한 평화운동가 김낙중씨는 “남북의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해 합의하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에 군비경쟁적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92년 남북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직까지 남북기본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한 이유는 “남북기본합의서 제 1조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규정을 승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북한을 공존상생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싸는 또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인, 비준한 노태우 총재를 지지한 민자당 후신이며,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한 김대중 총재의 민주당 후신”이라며 “각 정당들이 남북기본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단합할 것”을 촉구했다.
*** “대북송금 특검 수용은 6.15 정신 훼손” **
발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의 의견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6.15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쪽으로 모였다.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8월에 평양에 갔더니 북한 관계자들이 김대중 정부는 남북 관계에 일관된 정책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회담을 하는 기관에 따라 입장이 다른 것 같다고 하더라”며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에 확고한 입장을 갖추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또 “6.15 정신은 남북이 주체가 돼 관계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핵심인데 노무현 정부는 미국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북관계의 주도권을 미국에 뺏긴 것을 아쉬워했다.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민화연) 이사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눈도장 찍으러 미국 가지 않겠다”는 말로 민족적 자긍심을 자극했고 평화정책을 하겠다고도 해서 민화연에서도 노 후보를 지지는데 대통령이 되니 후보시절 말을 지키지 않더라”며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주 이사장은 “다음 총선에는 6.15 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힘쓸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화연에서도 총선을 대비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계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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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용 YMCA 시민사업팀장은 “노 대통령은 대북송금특검을 통과시킴으로 6.15 정신을 훼손했다”며 노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한 것이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심 팀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6.15공동선언으로 형성된 남북의 화해모드를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야당을 설득해 대북송금특검을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 “평화번영정책은 햇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
토론자들의 질타 속에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나온 박찬봉 정책심의관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김대중 정부와 별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 심의관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차이가 있다면 햇볕정책은 남북관계만 특정하고 있지만 평화번영정책은 동북아 시대에 맞추어 평화를 폭넓게 추구하자는 것 뿐”이라며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요구한 북핵과 남북경협 분리대응에 대해서 박 심의관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관계개선과 핵문제 해결을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남한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북한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니 북핵이 해결과 경제협력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고수했다.
박 심의관은 또 발제자들이 실정법상 잔존하고 있는 냉전법령들이 남북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요즘 주적 개념이 많이 와해됐음에도 북한이 남한의 대화요청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남북관계의 장애물은 주적개념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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