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기관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는 8일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백73명에서 2백9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정개협은 10일쯤 정치개혁안 완성판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이를 받은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3개를 본격 가동해 늦어도 15일까지는 정치개혁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나, 정개협과 정개특위간 및 각당간 입장차가 커 협상이 순항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 지역구 1백99인, 비례대표 1백인**
정개협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2백99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원 2백99명은 지역대표의원 1백99인, 비례대표의원 1백인으로 구성된다. 정개협 안에 따르면 현행에 비해 전체 의원은 현행 2백73명에서 26명이 늘어나지만 비례대표의원은 현행 46명에서 54명이 늘어나고 지역대표의원은 현행 2백27명에서 오히려 28명 줄어들게 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의 증원'은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정책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인다는 면에서 시민단체 및 신생정당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정개협은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는 장기적으로 1:1의 비율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일치된 견해였다”며 “장기적으로 국회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지역구 정원은 동결하고 비례대표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선거연령은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춰 유권자가 7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개협은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 “젊은이의 정치참여 확대가 선진사회의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세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개협은 선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외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을 제안했다. 국외부재자 투표가 도입되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외교관, 유학생등 선거권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 기명에 의한 방법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총선 출마예정자는 선거일전 1백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공개 장소에서의 명함교부 허용 등 제한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 법정지구당 폐지, 중앙당 규모 축소 **
정당개혁과 관련해서는 ‘돈먹는 하마'로 불려온 기존의 지구당 제도는 더 이상 존치시킬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현행 25개 이상으로 규정된 법정지구당은 폐지하고 연락책 등 최소한의 지역조직은 정당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중앙당은 규모를 대폭 축소해 원내정당화를 유도하고 중앙당 정책연구소를 설치했고 정당내 예산결산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5%이상 득표할 경우 신고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기로 하고, 10% 이상 득표자에게도 선거비용 50%를 보전하기로 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활성화를 위해 선관위에 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적극 주선하기로 했다.
또한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선거운동기간 시작일인 선거일 17일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있었다.
*** 3백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정개협은 선거비용 및 선거법 위반시 처벌수준을 높여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이나 기부, 매수 등으로 선거 캠프에서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 조항은 현행법이 당선무효를 '벌금 1백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개악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사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권도 강화해 주요 선거범죄조사를 위하여 위반혐의자와 관련자에 대하여 동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일후 금품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도 연장해 현행 선거일부터 6월로 된 공소시효를 금품수수 행위시부터 6월로 하여 선거일후 6월내 이루이지는 답례행위나 선거관련 대가 제공행위를 규제토록 했다. 선거범죄관련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제도를 도입해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선거재판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정치권 반응 "참고용일뿐"**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은 10일쯤 완성돼 국회 정개특위에 넘겨지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가동해 오는 15일까지 정치개혁안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정개협의 개혁안이 정개특위에서 내놓을 정치개혁안에 얼마나 반영이 될까하는 것이다.
정개협은 비록 자신들이 `자문기구'이지만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이 객관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관용 국회 의장은 11월 정개협을 구성하면서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정개협에서의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연내에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포함해 모든 협상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는 "정개협의 개혁안도 각 당이 제출한 안과 함께 병행 심의할 대상일 뿐"이라고 그 의미를 '참조용'으로 깎아내리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선거구제를 중대선구제로 바꾸면서 지역구의원 숫자를 도리어 늘리는 방안으로 정당간 막후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최근 행보를 보며 또다시 정치개혁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말로는 정치개혁을 앞세우면서도 차일피일 법개정을 유보하며 결국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각 정당의 당리당략만을 쫓아 졸속적으로 처리되어왔던 정치관계법 개정의 과거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개협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 등을 펼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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