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0일 불법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긴급제언'을 했다. 이 방안은 투명성 확보와 처벌의 강화, 그리고 자금제공 수단의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선자금 정국하에서 정치권에서 자신들끼리 진행중인 '방탄개혁'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대안 제시다.
참여연대는 불법자금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은닉, 거래, 전달, 사용의 전 과정에서 이를 적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이 정치부패를 발본색원 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법 중심의 제도개선 논의 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제시한 근원적 정치개혁 방향이다.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의 비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외부감시를 강화한 회계제도 마련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인 신용금고, 사설펀드, 종금사 등을 통한 불법자금조성과 주식, 펀드와 같은 로비수단을 규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불법정치자금을 현금 혹은 차명의 예금계좌로 은닉해 현 금융실명제법이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간의 합의차명 등 극히 일부사례를 제외한 차명계좌를 금지해 불법자금의 은닉을 어렵도록 법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기준점을 하향조정해 소득이 없으면서도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 국세청이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
▲혐의거래만을 보고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해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시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도입
▲금융정보분석원이 국내 불법자금의 돈세탁에 대해서도 감시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부여
▲실명거래 확인의 예외 적용과 자금출처조사 면제로 뇌물, 정치자금 돈세탁, 조세포탈 등의 범죄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기명채권에 대한 대책마련
▲선관위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부여해 정치자금법 위반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
더불어 참여연대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주주들로 구성된 법인이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SK 비자금' 사건과 같은 기업과 정치권의 불법적 공생관계를 근절하는 일차적 방안은 '예외없는 수사와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사람은 기업인, 정치인을 막론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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