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미디어렙법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방위는 지난해 12월 31일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하다,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디어렙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문방위는 5일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 ▲1공영(KBSㆍEBSㆍMBC) 다민영 체제를 골격으로 한다.
이는 여야 6인소위의 지난해 12월 27일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적용 문제는 `1사 1미디어렙'으로 하되,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1개 미디어렙에 출자할 방송사의 개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법안은 MBC의 경우 공영 방송사로 보고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체제에 속하게 해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하지 못하게 된 MBC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BS나 종편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지적한 일부 언론단체가 '미디어렙법 4월 총선 이후 입법'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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