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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임창열' 선거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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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임창열' 선거법위반 논란

한나라당 "불법선거운동 고발"ㆍ임 "격려차원 방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언론인'인 민간 뉴스통신사 뉴시스(Newsis)의 대표이사 회장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가 4.24 재보궐선거 운동과정에 의정부의 강성종 민주당 후보를 지원한 행위를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임창열 고발**

한나라당은 19일 '민주당 강성종 후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언론사 대표 임창열을 고발한다'는 성명을 통해 "임 전 지사는 4월13일 합동연설회장에 나타나 유권자들에게 강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4월14일에는 강 후보와 함께 제일시장을 방문해 지하상가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본인이 직접 하는 등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언론사 대표가 보궐선거 현장을 누비며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게다가 임씨는 경기은행 퇴출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작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결국 임씨는 현재 집행유예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명령을 조롱이나 하듯이 버젓이 백주대낮에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정부 지구당은 이와 관련, 임씨를 의정부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 "임창열은 언론인이자 형이 확정돼 선거운동 불가"**

임창열 전 지사는 지난 2월22일 민간 뉴스통신사인 뉴시스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또 경기은행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올해 1월에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요컨대 임창열 뉴시스 회장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인이자,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임 전 지사가 의정부 합동연설회장에 참석한 것은 확인됐으나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조사중"이라며 "언론인이자 형이 확정된 임 전 지사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이미 임창열 뉴시스 회장의 비서실장 앞으로 임 회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을 주지시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임창열측, "격려차원 방문, 언론인도 아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측은 "의정부에 출마한 강성종 민주당 후보는 경기도축구협회장으로, 임 회장이 경기도지사로 당연직 경기도체육회장을 지낼 당시부터 교분이 있었으며 지난해 월드컵도 같이 치르는 등 과거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며 "이에 격려 차원에서 강 후보를 2번 방문한 게 전부이며 모두 합쳐 강 후보와 조우한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 민주당 당원이며 상임고문인 임 회장이 선거운동이 아닌 격려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임 회장측은 또 지하상가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을 임 회장이 직접 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임 회장이 현재는 도지사도 아니고 자연인인데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언론인 자격시비에 대해서는 "임 회장은 뉴시스의 등기된 대표이사 회장이 아니다. 즉 회사에서 대표이사 회장이란 직위는 부여했으나 등기가 돼야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데 등기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 회장이 등기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론인임은 분명하며 형이 확정된 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임 회장의 강성종 후보 방문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례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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