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이 최장집 교수 사상 논쟁과 관련, 월간 '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7일 "최장집 교수 사상논쟁과 관련, 본인을 비하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가 '말'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도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의 편향성이 사회적 논쟁대상이 됐었고 '말'지는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 기자는 '말'지의 정지환 기자가 지난 98년 12월호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라는 기사에서 당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 논쟁과 관련, "우 기자에게서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느껴지며 우 기자의 글에서 살의가 느껴진다"고 지적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었다.
***최장집 교수 사상논쟁의 전말**
최장집 교수 사상 논쟁은 지난 98년 월간조선이 11월호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고려대)의 충격적 6·25전쟁관 연구>라는 기사를 통해 "결론적으로 최 위원장은 6·25전쟁을 평가함에 있어 대한민국에게 불리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확연히 드러냈다"며 최 교수에 대해 매카시즘적 사상공세를 펼치며 불거졌다.
당시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가 10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월간조선 11월호에 6·25는 김일성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기사로 실려있다" "최 교수가 '6·25는 미국의 남침 유도에 의해 일어났다'는 주장을 폈다" 등으로 월간조선을 홍보하는 등 일간지와 월간지를 총동원한 색깔공세를 펼쳤다.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98년 11월 최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월간조선 11월호 발행ㆍ판매ㆍ배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에도 재판부에 대해 "이번 결정은 아직도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조선일보의 추가 보도를 금지하고 일부 결정 내용에서는 사실 관계조차 부정확하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가처분신청은 물론 최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도 패소가능성이 높아지고 청와대와도 마찰이 일자 99년 초 당시 강천석 편집국장이 최 교수를 개인적으로 만나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 최 교수의 반론문과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겨우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최 교수는 합의 이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배포금지가처분신청 등 일체의 소송을 취하했었다. 조선일보는 이후 99년 1월 18일자에 최 교수의 반론문 '화해와 상생(相生)의 통일시대로'를 특별기고 형식으로 게재했고 같은날 발행된 월간조선 2월호에는 최 교수가 96년 출간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 실린 논문을 일부 수정한 '통일의 조건과 전망-탈냉전기의 두가지 선택'이라는 글이 실렸다.
당시 조선일보와 최 교수의 합의배경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직접 중재에 나섰으며 조선일보는 내부의 격렬한 논쟁을 거쳐 편집국장 교체 등 인사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 사상논쟁은 월간 말이 98년 12월호를 통해 월간조선을 비판하며 언론계로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와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가 월간 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가 17일 판결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최장집 교수 사상 논쟁은 2000년 초 '조선일보여 나를 고소하라'는 운동을 통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안티조선운동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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