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방비 증가율에 비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미국과의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의 협상능력과 전략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본회의 동의과정을 통과할 예정인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6일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미군 방위분담금 증가율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동시킬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표1 국방예산 대비 방위비 분담예산 추이, 7쪽>
***국방비 증가율 119%에 주한미군 분담금 증가율은 634%**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는 한미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후 2002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약 119%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중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증가율은 약 634%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강장석 통일외교통상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우리의 분담규모는 이 협정 제1조에서 명기하고 있듯이 '공정한 부분'이 돼야 할 것인 바, 분담금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부담능력(경제력)과 탈냉전 이후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기타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의 주요한 수입국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분담금 예산배정결과 91년 국방예산 대비 주한미군 분담금 점유율은 1.44%(835억원)에 그치다가 올해는 3.56%(5천8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보고서는 미군주둔 비용 분담율의 급상승에는 외견상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걸맞는 책임을 분담한다는 측면과 미국의 국방비 축소로 인한 대외군사정책의 변화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의 협상능력과 전략이 미흡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검토보고서의 지적이다. 즉 "미 국방부에서 의회에 지출하는 방위비분담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지원하고 있는 토지공여 등의 간접비용들이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군측이 제시하는 총 주둔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측이 구체적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국측 대미 협상능력과 전략에 문제있다"**
실례로 미 국방부 방위비분담보고서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토지공여 등 간접지원비가 14.3억달러로 평가됐으나 98년에는 4억달러, 99년에는 3.97억달러만이 인정받고 있다. 또 한국은 미군 총 주둔비용의 구체적 구성항목별 액수와 산출근거를 미군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리적 근거에 바탕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미국측이 협상시 내세우는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 목표를 설정한 199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해 체계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점도 미흡한 협상능력으로 평가됐다.
미국 199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방위비분담 관련 조항은 "2000년 9월 30일까지 해외주둔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국의 재정적 지원비율을 75%까지 끌어올리도록 한다. 본 항에서 언급한 주둔국의 재정지원에는 미군, 미군 장비, 미군 시설에 대한 세금, 사용요금, 또는 기타 부과료 면제도 해당된다. 1998년 9월 30일까지 주둔국의 GNP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10%, 또는 미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율까지 인상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또 현재 현금분담률이 72.4%에 해당하는 4천439억원에 달하는 반면 현물지원은 27.6%에 해당하는 1천693억원에 그치는 것을 지적하고 군사건설비 등의 항목에 대한 지원 성격상 대폭적인 현물지원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표2 주둔국의 미군 주둔비용 분담 보고서, 22쪽>
***한국, GDP대비 주둔비용 분담률 일본ㆍ독일보다 높아**
한편 미 국방부 '주둔국의 미군 주둔비용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99년 0.17%)은 같은 미군 주둔국인 일본(0.12%) 독일(0.1%)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독일의 경우 미국에 대한 양자 차원의 지원 이외에 별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운영과 유지에 관한 다자적 차원의 경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또 일본 독일과 비교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시설 토지 공여와 조세감면 등의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외에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 군수지원 등을 직접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의 경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에 따른 직접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나 SOFA에 따른 토지임대료 기지이전 비용분담 등을 통해 직접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고용원 인건비와 수도 전기 가스비, 그리고 훈련장소 이동경비 등을 특별협정에 따라 직접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2004년까지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3월 시작돼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4월 3일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주한 미대사가 최종 협정에 서명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통외통위는 '분담금 규모를 줄이려다 협상이 늦어진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동의의 대상이 되는 비준동의안 발효가 200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에도 뒤늦게 동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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