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채널A>는 방통위에 승인 연장을 신청하면서 '계획된 자본금 모집이 완료됐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승인장을 교부받은 2011년 4월 20일 이후 채널A 주식을 최초 취득했다고 밝힌 법인이 5곳이나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채널A>에 출자한 기업들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급된 5개 기업의 출자금액은 모두 83억 원(166만 주)으로 <채널A>가 방통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당시 제시한 전체 지분 4076억 원의 2.04%를 차지한다.
최 의원은 "기업들이 공시한 사업 보고서가 허위가 아니라면, <채널A>는 (2010년 말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승인일을 한 차례 연장했고) 연장 이후 승인장 교부를 신청한 2011년 4월 11일에 자본금을 모두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모집을 완료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승인장을 교부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종편 승인장 교부는 신청 법인이 서류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 하게 돼 있다"면서 "만약 <채널A>가 일부 주주들에게 실제 출자를 받지 않고도 자본금을 납입했다면 '납입 가장', '차명 납입' 등 허위 방법으로 자본금을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종합편성채널 로고들 |
만약 최 의원의 주장대로 채널A가 '납입 가장' 등으로 자본금을 채웠다면, 이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편 사업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종편의 승인 유효기간은 내년 상반기에 만료된다.
<채널A>는 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만든 리앤장실업을 통해 상법의 '납입 가장죄'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상법 제628조는 "주식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찬경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리앤장실업의 경우, 2010년 12월 3일 설립된 뒤 한 달도 되지 않은 12월 31일 미래저축은행을 통해 100억 원짜리 대출 통장을 개설했고, 2011년 3월 3일 <채널A> 쪽에 100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채널A>가 사업 승인장을 받은 다음인 4월 29일 리앤장실업은 <채널A>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했으며, 100억 원을 다시 입금 받았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리앤장실업이 <채널A>에 실제로 100억 원을 투자했다기보다는, 김찬경 회장이나 제3의 인물이 미래저축은행의 돈을 리앤장실업을 통해 <채널A>에 잠시 빌려줬다가 회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리앤장실업이 <채널A>의 자본금 '돌려막기'를 도왔다는 의혹인 셈이다.
▲ 리앤장실업 사무실 ⓒ최민희 의원실 |
최 의원은 지난달 1일 방통위에 '주주별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승인장 교부를 신청할 때 각 주주별로 계획한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사업자에게 승인장을 교부하겠다는 자격을 정해놓고서도, 각 주주들이 제대로 출자했는지 등에 대해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채널A> 법인 주주들이 스스로 작성해 공시한 사업 보고서대로 주식 취득이 승인장 교부 이후에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에 의한 승인으로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상법상 '납입 가장죄'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편 사업자 중 유독 <채널A>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방통위가 자본금 납입 과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종편 사업권을 승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방통위 관계자는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프레시안>은 채널A 측에도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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