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21일 암에 걸린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자 18명의 산재를 신청했다. 횟수로는 이번이 6번째, 명수로는 147명째다.
이번 산재 신청자는 백혈병에 걸린 김 모 씨, 폐암에 걸린 도 모 씨, 담관암에 걸린 황 모 씨 등 현대자동차 노동자 9명과 혈액암에 걸린 원 모 씨, 위암에 걸린 안 모 씨 등 기아자동차 노동자 9명이다.
금속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산재 신청자들은) 직장에서 20년, 30년 넘게 일하면서 교대제와 야간 근무에 따른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각종 발암 독성물질에 노출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이 폭넓은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87개 사업장의 발암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5차에 걸쳐 129명 노동자들의 암에 대한 집단 산재를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암을 산재로 승인받은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 불승인은 69명, 기각은 4명, 3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산재 승인을 받은 23명의 병명이 모두 폐암과 혈액암 등이며 다른 암에 대해서는 100% 불승인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다른 암 발병자도 각종 발암물질을 취급했고 복합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원인 물질과 발병 경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또한 "직업성 암 산재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33건)이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직업성 암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정 논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그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발암물질 함유 제품을 쓰기 전에 먼저 안전한 대체 물질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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