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11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례안 안건을 상정했다. 당시 도의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노사 간 대화와 폐업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결정이 난 뒤 심의하자"는 김오영 의장의 제안에 따라 조례안 심의를 6월 임시회에서 하기로 한 바 있다.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들은 끝까지 조례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됨에 따라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은 '적자'를 이유로 지자체가 폐원한 최초의 공공 병원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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