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족쇄'에 약 200만 명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 연대보증이 51조5000억 원, 이행 연대보증이 23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약 141만 명이 대출 연대보증에 끌려들어 간 것으로 파악했다. 1인당 3700만 원씩 연 20%를 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보증채무를 진 셈이다.
대출 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서준 채무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 연대보증 채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특히 금액이 많은 중소기업 등 법인 대출자가 대출금을 늘리거나 대출 방식(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바꿔도 연대보증인은 '꼬리표'처럼 달려가기 일쑤다.
이런 방식으로 연대보증이 붙은 대출금은 제2금융권 전체 대출액 390조2000억 원의 13.2%에 해당한다.
이행 연대보증에는 55만4000명이 매였다. 1인당 4200만원씩 보증보험사에 연대보증을 선 셈이다. 이행 연대보증은 총 보증 공급액 161조 원의 14.5%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대보증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금융회사의 편의주의와 이기주의 탓에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담보가치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 채 덮어놓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요함으로써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을 연대보증인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연대보증이 폐지된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에서 더 만연하는 배경에 이 같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한몫했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구체화한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각 금융회사의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담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면 연대보증을 예외로 허용한다.
다만, 연대보증이 허용돼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을 묻는 데 제약을 둘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엔 '안전장치'지만 채무자에겐 '연좌제'"라며 "가정은 물론 멀쩡한 기업까지 무너지게 한다"고 철폐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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