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용진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 경영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같은 법원(형사9단독)에서 따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지선 회장도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부득이하게 불출석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또 '국민의 대표 기관에 나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이후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들을 불러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부회장에게 700만 원, 정 회장에게 4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법원은 정지선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다음 달 11일과 18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양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두 재벌 경영자가 경영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국감과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했고, 회사 임원을 대신 보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낮춰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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