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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부고발자' 새노조 위원장 해고

"공익제보 보복성 해임" vs "절차대로 징계한 것"

KT가 제주7대 경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게 해임 결정을 내렸다.

KT는 28일 무단 결근과 근무지 무단 이탈을 사유로 이 위원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KT는 "이 위원장이 10월16일부터 11월9일까지 무단으로 결근했으며 지난 5일과 6일 허락 없이 조퇴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이 위원장은 경기도 가평 지사로 전보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이 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리며 "KT가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다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오랫동안 앓고 있던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가 신청을 한 것을 회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해임인 만큼 징계 무효화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회사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과 근무지 이탈을 한 것에 대해 절차대로 징계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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