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산항에서 시리아행 중국 선박에서 북한 제품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한국 당국에 적발돼 압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은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중국 상하이(上海)의 해운회사에 소속된 화물선 신옌타이(新煙台) 호에서 로켓 노즐 등 탄도미사일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흑연 실린더 445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흑연 실린더가 내열성이 높아 탄도미사일의 로켓 노블과 대기권 재진입용 선단 부분에 사용가능한 물질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서 수술과 수입을 금지한 군사관련 물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사실상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 미사일 관련 부품을 수출하려 했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은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특별위원회가 12일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도 포함되었으며, 결의안 위반 여부는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 및 북한제재위원회와 안보리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관련 부품을 중국 선박이 운송하다고 적발된 점과 관련해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력 태도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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