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은 지난 5월 3일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오빠에게도 특혜 의혹' 기사에서 MBC 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MBC와 통신원 등의 계약을 맺은 (무용가의 오빠) J모씨가 국내 사법기관에 기소중지가 걸려 있는 상태로, 중국에서 연예기획사를 급조해 교민들을 상대로 공연사업을 이어가다 수백만 원이 넘는 식대 외상을 지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으나 기사 중 일부 사실 확인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J모씨의 반론을 보도합니다.
J모씨는 "기소중지 사건은 90년대 초반의 고소건에 대한 것으로 현재 검찰에 재기신청을 한 상태이며, 수시로 자유롭게 외국을 드나들고 있는 본인을 수배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2005년부터 기획사를 만들어 한류스타 공연 등 대형행사 위주로 진행하였고, 수백만 원의 식대 외상은 진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 위주의 장춘지역 특성상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MBC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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