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저녁 아르헨티나 법원은 지난 16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호르레 비델라에게 50년형, 군부의 마지막 집권자 레이날도 비뇨네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당시 '아기 납치'에 관여했던 수용소 책임자와 의사 등에게도 15~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군부가 자행했던 '아기 납치'가 군부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정과 좌익 게릴라 사이의 내전에서 발행한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군부 지도자들이 지시내린 의도적 행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부에노스 아이레스 법원 밖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판결 장면이 생중계됐으며,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인권단체와 아르헨티나의 유명 록 밴드들이 마련한 공연을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르헨티나 군부는 지난 1976년 쿠데타를 일으켜 이사벨 페론 대통령이 이끌던 정부를 전복시키고 1983년까지 집권했다. 집권기간 동안 군부는 좌파 진영에 대해 '더러운 전쟁'으로 알려진 내전을 벌이면서 붙잡은 포로를 비행기에서 내던지는 등 엽기적인 살해와 납치, 고문을 자행해 악명을 떨쳤다.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아기 납치' 역시 더러운 전쟁 기간 동안 군부가 저지른 만행 중 대표 사례로 남아 있다. 군부는 '죽음의 수용소'(death camp)라 불리던 해군기술학교(ESMA) 내 임산부 병동에 있던 반체제인사의 부인을 죽이고 신생아를 빼앗아 군인 가정에 강제로 입양시켰다.
당시 강제 입양된 아기의 숫자는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30대가 된 이들 중 105명이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고, 살해당한 여성들의 모친들이 모여 만든 단체 '그랜드마더'(Grandmothers)의 도움으로 진짜 가족을 찾았다.
▲ 아르헨티나 군부가 자행한 '아기 납치' 피해자들의 과거 시위 장면. ⓒ프레시안(자료) |
군부 독재자들은 정권 이양 후 2년 뒤인 1985년 '더러운 전쟁'을 벌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1990년 카를로스 메넴 당시 대통령은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이들을 사면했다. 하지만 이후 사면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은 다시 법정에 섰다. 비델라는 지난 2010년 12월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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