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추진 논란을 부르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지난달 초 이미 양국의 가서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또 협정문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 수준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오노 게이이치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5월 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만나 협정안에 가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에 가서명을 했다는 것은 이미 문안에 대한 양국의 이해관계 조정을 매듭지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가서명 절차를 밟으면서도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1일 외교부와 국방부 실무자와의 대화 시에도 국무회의 상정 준비 뿐 아니라 가서명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절차적 잘못'을 넘어 처음부터 비공개 통과시킬 의도가 강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한일 군사협정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인지 여부도 논란이다. 민주통합당 임내현·정성호·이학영·박혜자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협정문 전문을 분석한 결과 "(협정이) 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라고 2일 주장했다.
임 의원 등에 따르면 협정문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를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의 사후 통제 권한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가지며, 정보의 유출·훼손이 의심됐을 때도 일본 정부의 허락 없이 일본 내 시설을 방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전달된 비밀이 얼마나 복제되고 재생산되는 현황 역시 상대국의 자발적 기록공개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임 의원 등은 "이처럼 민감한 군사정보를 아무런 제재 수단없이 일본에 넘겨주면서 '재정 부담을 일으키는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필요없다' 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나,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 이라는 외교부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은 헌법 제60조 1항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에 해당돼 그 내용상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의 동의없이 상대국과 발효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