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글에서부터 상생적 자유주의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자. 먼저 자유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자.
자유의 세 가지 용법
자유(自由)란 현대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평등이나 정의보다도 더 인기 있는 말이다. 이념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대개는, 추구하는 이념과 상관없이, 모두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 공산주의자 중에도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정의나 평등처럼 자유도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친숙한 단어이지만 막상 정의해 보라고 하면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말이 나와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자유의 의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자유의 일반적 의미는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 혹은 그리하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의 일반적 의미는 비교적 한 가지로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자유가 사용되는 용법이 다음과 같이 적어도 세 가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①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음: 출입의 자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날다 등.
② 나쁜 것이나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남 :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③ 개인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기본인권)로서의 자유 :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지선택의 자유 등.
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옛날부터 있던 단어(개념)이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단어가 310번 나오고 그 뜻도 ①과 동일하다. 자유로운 정신처럼 형용사로 쓰이거나, 자유롭게 날다처럼 부사로 쓰일 때의 자유의 의미는 모두 이것이다.
②는 과거에 서양에서는 고대부터 사용되었으나 동양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서양으로부터 도입된 근대적 용법이다. 그러나 ②는 자유를 단지 상태를 서술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사회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③과 다르다.
자유를 개인의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는 ③은 서양에서 근대 종교개혁과 시민혁명과정에서 등장한 근대적 개념이며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다. 그 이전에는 서양에서도 신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사회활동의 자유를 개인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없었다.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도 자유는 ③의 의미인 개인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로서의 자유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영어에서 freedom은 ①, ②, ③ 모두의 의미로 사용되며, liberty는 ③의 의미로만 사용되므로, ③은 freedom과 liberty 어느 것으로든 쓸 수 있지만 주로 liberty라는 말이 사용된다.
현대에서 자유란 대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며, 우리들도 현재 대부분 그런 의미로 자유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자유를 이런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2천5백년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도 자유와 만인평등의 사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아마 고대 동양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수의 머리 속에 있었던 생각에 불과하고 현실에서 자유가 당연한 권리로 실현된 것은 서양에서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이 성공한 다음부터이다.
천오백년 가까이 서양에서 종교를 독점하여 오던 구교(가톨릭)에 반대하여 신교도(프로테스탄트)들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가톨릭의 탄압이 시작되어 종교전쟁이 발발하였다. 신교와 구교간의 종교전쟁이 백년이 넘게 계속되어도 승부가 나지 않자 양 쪽 모두 신앙은 강요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웨스트팔리아조약(1648)을 맺어 전쟁을 끝내고 종교(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신앙의 자유를 당연한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종교적 관용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신앙의 자유와 관용은 양심의 자유와 관용으로 쉽게 확대되어 근대 서양의 자유주의의 시발이 되었다.
종교개혁으로 가톨릭의 종교 독재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부르주아(중소상공인)들은 네덜란드(16세기 후반), 영국(17세기 후반), 미국과 프랑스(18세기 말)의 시민혁명에 성공하여 전제군주제와 신분차별제도의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의회민주주의를 건설하였다. 이 서구 시민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들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직업과 거주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사회활동의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이 주장이 점차 현실세계에서 실현되게 되었다. 점차란 말을 쓴 것은 시민혁명 성공 직후에는 예외 없이 부르주아들이 일정 이상의 재산 보유자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고 모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기까지에는 매우 오랜 세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시민혁명이 끝나고 2백년이나 지난 1888년이며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이보다 30년 후인 1918년이다.
시민혁명을 주도하였던 부르주아들은 만인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를 당연한 기본권리로 주장하였다. 부르주아들의 이러한 사회사상을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한다. 자유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것은 이런 자유주의가 보급된 덕분이다.
개인의 사회적 자유
이제부터 이 글에서 자유를 개인의 당연한 기본권으로 보는 ③의 의미,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러한 자유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보자.
첫째 자유는 집단이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 국가나 계급, 혹은 조직과 같은 집단의 자유도 소중하다. 국가의 독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국가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매우 소중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외적과 싸우기도 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대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다. 이는 자유주의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번 글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는 근대 시민사회의 주도세력인 중소상공인의 생각을 반영하는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있다. 개인주의는 편협한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윤리의식을 약화시킨다는 폐단을 갖고 있지만, 근대문명의 정수의 하나인 인본주의(humanism)의 토대이기도 하다. 개인주의는 국가, 부족, 가문, 계층 혹은 종교나 이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악습을 추방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인간은 어디까지나 개인이고 집단이 아니므로 구체적 인간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인본주의의 입장에 서면 개인주의가 당연하다.
둘째로 자유는 사적(私的)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자유이다. 사적 자유란 나쁜 습관이나 개인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처럼 개인이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자유를 말하는 반면에 사회적 자유는 개인이 사회의 간섭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유는 특정한 개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관련되므로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처럼 근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자유, 즉 자유주의가 주창하는 자유들은 모두 이런 개인의 사회적 자유이다. 이제부터 이 시리즈에서 자유는 이런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의 한계
개인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에 대해 밀(J. S. Mill)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휘두르는 나의 자유는 당신의 턱 앞에서 멈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갖는다고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이 인정한다. 이는 비단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타인에게 미치는 내 언행의 영향이 타인에 대한 부당한 피해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 모두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 활동은 직ㆍ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쉽다. 이중에는 자의적인 폭행이나 절도처럼 부당한 피해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다수의 생각이나 관행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혼잡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에 대한 판별 기준은 그 사회의 실정법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자들은 '공정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기준으로 개인의 자유의 한계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공정한 법이란 '만인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정당한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말한다. 공정한 법의 확립은 자유의 필수조건이다.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로크(John Locke)의 말은 이를 의미한다.
자유의 목적(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벌린(Isaiah Berlin, 1909-97)은 자유를 소극적(negative) 자유와 적극적(positive) 자유로 나누었다. 소극적 자유란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liberty from)를 말하며, 적극적 자유란 어떤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liberty for)를 말한다. 신앙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모든 자유들은 소극적 자유이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란 벌린에 의하면 자아완성의 자유처럼 어떤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이다. 벌린은 파시스트,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들과 같은 전체주의자들은 모두 자유를 적극적 자유로 파악하여 자유를 오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은 자유를 적극적 자유로 인식하였던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할 자유를 국가나 계층같은 집단에 적용하였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원래 자유란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집단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를 집단에 적용하면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집단의 목표를 강요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인생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되므로 적극적 자유의 문제는 자유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문제가 된다. 소극적 자유는 분명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고, 개인이 자신의 인생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데에 필수적인 수단이다. 사람마다 취향과 능력이 다르므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문명사회에서 각자의 인생목표가 다른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인생목표가 같다면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직업을 원하게 되어 사회의 분업과 협업이 어렵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지없이 삭막하게 될 것이다.
서양에는 자아인식(自我認識)과 자아실현(自我實現)을 자유라고 보는 오랜 전통이 있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된다. 누구나 자신안에 내재된 가능성과 희망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으로 비유하였고, 밀은 사람마다 다른 다양한 개성의 실현이 자유의 목표라고 말하였다.
자유 그 자체는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나 인생의 완성을 위해 필수 조건이다.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여 주어진 자유를 방종과 나태, 허무로 낭비하지 않으려면 자아인식과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의 적(敵)
강자가 약자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자유의 적은 사회적 강자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강자는 국가권력자들인 왕과 그 부하들이었다. 국가 권력의 핵심은 물리적 폭력의 독점이다. 국가는 백성들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 국방과 치안을 명분으로 군대와 경찰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독점된 폭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국가라는 추상적인 별도의 주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인 왕과 그 부하들이라는 국가지배자들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소유한 물리적 폭력을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백성들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다. 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이전에 자유의 적은 국가권력자들이었다. 이에 저항하여 부르주아들은 국가권력자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였고 시민혁명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였다.
이처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과 제도로 국가지배자의 횡포를 금지하는 데에 있다. 현대의 국가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두 형식적으로는 민주국가이고 그 덕분에 국가권력자의 횡포가 과거의 전제군주국가에서보다는 전반적으로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 나라에서 상당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권력자들의 횡포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아직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치 후진국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국가권력자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유의 큰 위협이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근대국가에서는 국가권력자들의 횡포가 제도적으로 방지되므로 국가권력자는 더 이상 자유의 적이 아니고 다수 대중이 새로운 자유의 적으로 등장하였다고 토크빌(Alexis de Toqueville, 프랑스 정치학자, 1805-59)은 지적하였고 밀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였다. 나아가 밀은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지배계층이 된 다수대중은 제도와 법이라는 유형적 방법만이 아니라 여론과 국민정서라는 무형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들과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른 소수들을 억압한다고 보았다. 특히 밀은 노동자계층을 현대 산업사회의 지배계층인 다수대중이라고 보고 이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매우 우려하였다.
그러나 밀의 걱정과 달리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의 주된 적은 노동자계층이 아니라 대자본가들(재벌)인 것 같다. 돈에 비례하여 사회적 힘이 결정되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질적인 지배계층은 노동자계층이 아니라 재벌이기 때문이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국가권력자들의 힘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재벌들의 힘은 계속 증대하여 국가권력자와 재벌 간에 힘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벌들이 정계와 관계는 물론이고 법조계, 언론계와 학계 등 사회 모든 부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리 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많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 오위켄(Walter Euck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개인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만이 아니라 대기업이라는 사권력이다. 개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과 법원과 검찰인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이들 기관이 모두 재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빈곤도 자유의 주요한 적이다. 정치권력자나 재벌과 달리 빈곤은 사람이 아니므로 자유의 적이라고 말하기 어색한 면이 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훌륭한 극소수의 위인들은 예외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명한 사실이므로 빈곤은 분명 자유의 적이다. 홉하우스(Leonard T. Hobhouse, 1864-1929)나 그린(Thomas Hill Green, 1836-82)과 같은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자들(social liberals)은, 민주주의의 발달과 자본주의에서의 빈부격차 확대로 인하여 자유의 주된 적이 과거의 정부에서 이제는 빈곤으로 바뀌었으므로 빈곤퇴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선진복지국가들은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견해를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의 주된 적은 국가권력자들, 재벌 및 빈곤의 셋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 언론과 사법부의 독립, 시장 밖에서 이루어 지는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사회적 재분배가 이에 대한 해답일 것이다. 사회적 재분배에는 정부에 의한 공공복지제도만이 아니라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재분배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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