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변호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공판 자료를 올리는 등 "영화는 사실과 완전히 같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고, 김명호 교수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 나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주요 법조계 인사들은 "영화와 사실은 다르다"며 이번 논란에 경계를 두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한 장면. ⓒ아우라 픽처스 |
변호사들의 기관지인 <대한변협신문>도 <부러진 화살>의 파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신문은 23일치에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겨눈 영화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싣고, 박훈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두 개 지면을 털었다.
신문은 "민주화가 된 지금은 일부 판사의 권위주의적 재판 진행과 인간에 대한 설익은 심판이 국민에게 사법에 의한 테러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회고발 문제작을 여럿 연출한 정지영 감독은 석궁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여태까지 판사의 자유재량이었던 증거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평했다.
특히 신문은 석궁 사건의 원인이 된 김명호 교수 복직소송 판사들을 직접 거론하며 "영화는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주요업무인지 아니면 인간 자체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그는 석궁사건을 일으킨 김 교수에 대해 '교육자적 자질 부족'을 언급하면서 인간적인 문제를 건드렸다"며 사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김 교수가 법관의 미숙한 인간적 평가에 분노한 게 사건의 깊은 배경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판사 본인이 실명 비판 대상에까지 이르자, 이 부장판사는 '재판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까지 어겨가며 석궁 재판 과정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파장이 일어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렸고, 이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보도하면서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화 한 편이 '잊혀진 해프닝'이 될 뻔했던 사건을 일약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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