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 제재와 관련해 금융제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에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분야 거래에 주의를 권고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중단 압력과 관련해서는 15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이란 제재법안의 이행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란 핵무기 개발 의혹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99개 단체 및 6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지정한 제재 대상까지 합치면 총 201개 단체, 개인 30명으로 이들은 외환거래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이란 관련 결의 및 미국·EU·캐나다·일본 등이 지난달 발표한 이란 추가 제재 내용을 국내 기업들에게 알리고 관련 거래를 할 때 유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석유자원 개발이나 석유화학 분야의 유지·확장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은 미국과의 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미 행정부의 지난달 22일 발표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지난해 9월 내려진 이란 제재처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기술ㆍ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조치로 이란에 진출한 주요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제재안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발표한 추가 조치는 미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행정명령에 관련해 나온 것"이라며 "15일 통과된 '커크-메넨덴스' 법안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말했다. '커크-메넨덴스' 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해 세계 3위 산유국인 이란의 원유 수출을 압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 당국자는 "'커크-메넨덴스'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후 180일 이후에 발효되며, 발효 이후 90일이 지나고 국제 유가 동향을 파악한 후 이란산 원유의 대체 물량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면 작동할 것"이라며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이거나 정부 지분이 있는 은행인지, 민간 은행인지에 따라 제재 범위가 달라 차후 미 행정부의 이행 방향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기대하고 있는 금융기관 제재 예외·면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예외(exception)는 수입 중단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수입 감소가 있었을 때 적용되며, 면제(waiver)는 그와 관계없이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며 "(어떤 게 한국에 유리한지는)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예외 조치는 90일, 면제 조치는 120일(연장 가능)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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