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AFP>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갤럭시탭의 현지 판매를 잠정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갤럽시탭이 자사 태블릿PC '아이패드'의 터치스크린 기술 등을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애나벨 베넷 판사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논쟁이 해결될 때까지 호주에서 갤럭시탭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한 최종 심리가 열리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가처분 판결 이유는 14일 공개될 예정이다.
호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갤럭시탭은 특허 관련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블룸버그> 통신에 법원이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안 소송은 올해 안에 열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탭은 올해 성탄절 특수를 놓치게 돼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갤럭시탭은 독일에서도 애플의 요청에 의해 판매가 금지돼 삼성이 항소한 상태다. 지난 4월부터 불거진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분쟁은 최근 무차별 가처분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4일 애플이 아이폰4S를 발표하자마자 삼성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호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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