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발급하는 전자여권 신청자의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외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국무총리와 장관, 군 장성 등 고위공무원 수천 명의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19일 전자여권 발급 과정에서 최소 92만 명의 개인정보가 여권 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었고, 여기에는 공공기관 157곳에 소속된 4572명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발급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여권을 제작하는 조폐공사 내 여권발급기로 전송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여권일련번호 및 만료일 등의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이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장관, 차관,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장, 교육감, 청와대 수석비서관, 국정원 고위직, 군 장성,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각 부처의 산하기관장 등 고위공무원과 보안이 필요한 인사의 관용 여권 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급기를 관리하는 업체 S사 및 협력업체 M사는 전송된 정보(로그 파일) 92만 건을 2010년 8월 중순부터 12월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본사로 무단 전송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유출 동기가 여권발급기 소모품 관리를 위한 업무 목적이었고, 외부의 제3자로 추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담당자 교체 및 보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업체인 S사는 수개월 후에야 담당임원을 교체했고, 협력업체인 M사는 기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계속 업무에 배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자여권은 위조 방지 시설 등 각종 국가 기밀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파일은 작업이 끝나면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하지만 협력업체직원들은 이동식 저장장치를 소지한 채 자유롭게 여권발급실을 출입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교부는 협력업체의 PC 및 메일 송수신 현황만 점검하고 관련자 진술에 의존해 파일의 외부 유출이 없었다고 추정했다"며 외교부가 이 사건을 비공개 문서로 처리해 사건을 축소·은폐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과 제3의 유출 여부, 피해규모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피해 구제 절차를 정부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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