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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술, 담배' 있다고 무조건 유해물로 보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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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술, 담배' 있다고 무조건 유해물로 보진 않아"

"음반 심의 기준 구체화할 것" 강조

최근 일부 대중가요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 누리꾼들의 비난에 시달린 여성가족부가 "노래 가사에 '술·담배'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단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술·담배 등 유해약물의 효능·제조방법·사용 등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노래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한다"며 특히 2PM의 <Hands Up>, 10cm의 <아메리카노> 등을 예로 들어 "전체적인 맥락상 술을 지나치게 권하는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이처럼 구체적 해명에 나선 까닭은 최근 들어 적잖은 대중가요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누리꾼들로부터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룹 비스트. ⓒ뉴시스

대중가요 심의를 전담하는 여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10cm의 <아메리카노>, 장혜진의 <술이야>, 김조한의 <취중진담>, 비스트의 <비가오는 날엔> 등 국내 음악 중 술·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음악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곡은 청소년보호시간대인 평일 오후 1시~밤 10시, 주말 오전 10시~밤 10시까지 방송이 금지된다. 또 음반 표지에는 '19세 이하 판매 금지' 스티커를 표기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음반심의 기준을 구체화한 음반심의세칙을 제정 중"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 유해 음반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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