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성가족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술·담배 등 유해약물의 효능·제조방법·사용 등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노래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한다"며 특히 2PM의 <Hands Up>, 10cm의 <아메리카노> 등을 예로 들어 "전체적인 맥락상 술을 지나치게 권하는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이처럼 구체적 해명에 나선 까닭은 최근 들어 적잖은 대중가요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누리꾼들로부터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룹 비스트. ⓒ뉴시스 |
대중가요 심의를 전담하는 여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10cm의 <아메리카노>, 장혜진의 <술이야>, 김조한의 <취중진담>, 비스트의 <비가오는 날엔> 등 국내 음악 중 술·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음악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곡은 청소년보호시간대인 평일 오후 1시~밤 10시, 주말 오전 10시~밤 10시까지 방송이 금지된다. 또 음반 표지에는 '19세 이하 판매 금지' 스티커를 표기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음반심의 기준을 구체화한 음반심의세칙을 제정 중"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 유해 음반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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