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에 이어 철강산업에서도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16명은 지난달 31일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휘 확인 등을 가리는 집단 소송을 전남순천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철강업계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불법 파견 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제철소 내 크레인 업무를 담당하는 ㅅ사와 ㄷ사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로 원청인 포스코에 의한 불법 파견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1993년 이후 공정별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이에 따른 작업을 관리자가 직접 감독해 왔다. 특히 크레인 업무는 포스코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수행하고 있어 현대자동차 사례처럼 파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옛 파견법이 개정된 2007년 7월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해 불법 파견이 인정되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속노조는 광양제철소 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해 추가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광양제철소에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약 6000명에 달하지만 현재 금속노조 소속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이는 6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400명이 넘는 노조원이 가입해 있었지만 사측의 압박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2일에는 사내하청노조 이 모 부지회장이 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끌려가 노조 탈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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