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뒤끝'이 무섭다.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가 징계당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거세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과잉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현대차 울산·아산·전주에서 파업을 벌인 사내하청 노동자 104명이 해고당했고 65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329명이 감봉당했다. 총 징계인원이 1092명으로 이는 아직 추산되지 않은 울산공장의 감봉·견책 인원을 뺀 숫자다. 이들이 포함될 경우 총 징계인원은 1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규모 징계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사상 최대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울산공장 점거 파업과 부분파업을 벌이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손해배상과 징계·고소고발 등의 최소화를 사측과 교섭에서 논의키로 하고 파업을 중지했지만, 올해 초 교섭이 결렬되면서 예고됐던 무차별 징계가 시작된 것.
징계 이외에도 현대차는 187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신청했고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는 실제로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다. 파업을 주도했던 비정규직노조 간부 5명은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고 검찰은 지난 12일 이들에게 각각 2년에서 3년까지 구형했다. 반면에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사측의 상고에 따라 다시 대법원으로 갔다.
금속노조는 "세계 자동차 5위를 달리는 일류기업이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검찰도 불법파견 판정을 당한 GM대우의 닉라일리 회장은 기소하면서 정몽구 회장은 기소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사상 최대의 징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살처분'하고 있는 현대차와 (불법파견에 대항해) '정당방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혹한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은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700명이 참가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탄압 규탄집회를 여는 데 이어 18일~19일에는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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