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열리고 있으나, 이번 협상 체결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여전히 전무한 수준이다. 정부는 스스로 밝힌 농축산 관련 보완대책 중 54개를 아직 완료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본부가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보면, 정부는 △한우 우수 브랜드 비중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돼지 우수 브랜드 비중 확대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등 앞으로 FTA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농축산가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 54가지가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나마 이들 대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은 FTA와 관계 없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다. 지역이름을 브랜드화하는 정책은 FTA 체결 이전이 아니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안동 포·함평 한우·정선 곤드레 나물 등 상당수 국내 지리적 표시 농산물이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브랜드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EU산 제품은 Porto, Port, Sherry, Jagertee, Korn, Ouzo, Grappa 등 이미 보통명사화된 단어를 모두 브랜드 이름으로 쓸 수 있다.
정부가 현재 완료했다고 밝힌 대책도 있으나, 이들 대책 역시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 수준이다.
정부가 완료한 대책을 보면 △한식 세계화 사업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및 영농교육 확대 실시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대책은 엄밀히 말해 FTA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FTA 체결과 상관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진 사업이고, 결혼 이민자의 농촌정착 지원은 다문화 사회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다.
결국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회에 이른 체결만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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