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43개 단체는 7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 인권적 DNA 이용법을 거부하고 이를 이용한 검찰의 노동탄압과 민중규탄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안된 'DNA 법안'이 제정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11개로 확대됐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포함돼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법의 제정 초기부터 문제제기했던 인권 침해성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 43개 단체가 7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철거민에 DNA 채취를 위한 출석 요구를 통보한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이들은 이어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의 권리를 외친 정당한 행동이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이 국제인권단체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해 DNA를 채취하려는 건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악화시키려는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일부가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에 대해서도 "사회모순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평생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며 "이 법은 이 땅의 인권침해와 노동권 탄압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목소리를 위축시키고 옥죄게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DNA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격하게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특정한 범죄 혐의로 무조건 채취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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