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한·EU FTA는 우리 사회의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회의 일방적인 법률제정 절차와 같이 국민의 참여와 의견제출, 감시를 통해 진행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특히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더 강도 높은 불공정조약이라며, 10개 분야 30개 부문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지적한 10개 분야는 △협정문 번역 △지역 균형과 중소 상공인 △3권 분립 △국민의 안전 △국민 건강과 복지 △금융산업 △환경 △농수산업 △재산권 과잉 보호 △EU의 일방적 무역 장벽 등이다.
민변은 구체적으로 한·EU FTA로 인해 기업형 슈퍼(SSM)를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되고, 서울·인천·경기도의 지역 건설업에 대한 유럽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며, 국회의 정부 견제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기용품의 정기 검사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자동차의 안전기준도 모호해져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친환경 학교 급식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산 쇠고기도 한국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민변은 덧붙였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한-EU FTA 해설 기자회견에서 송기호 민변 국제금융통상위원회 준비위원장이 법률적 쟁점 사항에 관해 말하고 있다. ⓒ연합 |
민변이 지적한 30가지 분야의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했다. 상대적으로 한·미 FTA에 비해 큰 조명을 받지 않은 한·EU FTA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민변의 주장을 요약해 그대로 싣는다.
1. 한글본 번역 오류 이번 번역 오류 사태는 정부가 협상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공유하지 못한 중대한 사태로, 정부가 수정했다고 밝힌 207개 오류의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영문본이 현행 한국의 법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한·EU FTA에서 한글본과 영문본은 대등한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한글본뿐만 아니라 영문본도 검증 대상이다. 2. 지역 균형과 중소 상공인 보호 -SSM 규제 무력화 중소상인 보호 장치로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을 한·EU FTA는 인정하지 않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미 작년 4월 29일 국회에서 "한·EU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 이 법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합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미터(m) 거리 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상생법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적용한다. 그러나 한·EU FTA에서 한국의 '서비스 양허표'를 보면 "한국은 EU에 아무런 제한 없는 진입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한·EU FTA 7.2조는 제소 대상에 국회가 만든 법(law)도 포함하고 있다. EU 27개국의 유통회사들이 자국 정부를 통해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제소하는 게 가능하다. 프랑스와 벨기에 등 EU 7개국은 백화점, 택시, 미용실 등의 개설에 규제를 하고 있으나 한국은 규제 장치가 없다. -서울, 인천, 경기의 지역 건설업 위협 한·EU FTA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민자사업도 EU에 개방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단체가 발주하는 민자 건설사업을 개방했다. 중소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는 계속 허용키로 했으나, 관련 조례들을 보면 중소기업을 특정하는 내용이 모호하다. 따라서 한·EU FTA 발효 이후 EU 건설사들이 이와 같은 점을 문제로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3. 3권 분립 위협 -통상교섭본부 거대 권력기관화 한·EU FTA는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무역위원회를 구성한다. 무역위원회는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그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며, 그 결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한국과 EU에 부여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누가 무역위원회를 감시할 것인가? 이는 한·미 FTA에도 없는 조항이다. -입법부에 법안 심의 완료 시한을 지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서면질의로 통상교섭본부가 주장한 7월 1일 잠정 발효론은 구속력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207개의 번역오류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7월 1일 발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협정내용 폐기도 어렵다 정부는 한·EU FTA에 대해 "일방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협정 효력은 종료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한·EU FTA 협정문에는 자유로운 폐기를 제약하는 조항이 있다. 15.12조를 보면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폐기에 대하여, 상대국은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권 제약 조항이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쪽 당사자가 정식 폐기 의사 통보 절차 또는 일반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일방적으로 협정을 폐기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답변을 믿는다 하더라도, 한국은 '일반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한·EU FTA를 폐기할 수 없다. 4. 국민의 안전 -전기안전인증제도 침해 한·EU FTA 협정부속서 <2-나>는 전기담요, 전기다리미, 퓨즈, 배터리 충전기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년의 과도기간 동안 EU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안전인증 또는 EU 내 시험소의 시험 성적 내용을 한국은 수용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기준 침해 부속서 <2-다>는 한·EU FTA 협정 발효 5년 안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은 EU 자동차 기준인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 ECE) 및 그것이 제정한 세계기술규정(GTR3, GTR6)에 한국의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의 29개 안전기준 사항을 일치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이 UN ECE 규정 외의 다른 기술규정을 도입할 경우, 그 이유가 계속 유효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3년마다 기술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규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5. 국민건강과 복지 -친환경 학교 급식 불가능 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 조달 시 외국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 경기 등 15개 광역단체는 내국민 대우 규정 준수를 약속했으나, 시·군·구 기초단체는 관련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급식이 확대돼 학교급식 농산물을 재정으로 조달할 경우, 외국산 농산물 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나마 한·미 FTA는 정부조달 규정에 대해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뒀으나, 한·EU FTA는 그런 규정이 없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EU 쇠고기도 몰려온다 EU는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지역이다. 앞으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과 검역 문제가 중요한 무역 문제로 커질 것이다. 한·EU FTA 협정문은 나라별 수입요건을 정할 때,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과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18만3841건)을 비롯해 아일랜드(1353건), 프랑스(900건), 스페인(412건), 독일(312건), 이탈리아(183건), 벨기에(133건) 등 EU 27개국 중 20개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OIE 위험관리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서 EU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다면 한·EU FTA 협정내용 위반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의약품 한·EU FTA는 제약회사의 가격 인상 요구를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린 기준과 그 결정이 근거한 '모든' 전문가 의견이나 권고를 포함한 이유에 대한 진술을 제약회사에 해줄 것을 의무화했다.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기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협정문 제2조 나호 1)을 보면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그 당사자가 제공하는 가격산정액과 급여액에서 적절히 인정"하도록 하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만큼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시장진입이 늦춰지게 되며, 그만큼 국민건강보험 약가 부담이 커질 것이다. 6. 금융산업 -신금융 상품 한·EU FTA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EU FTA는 금융위기 이전 협상된 한·미 FTA 신금융서비스 조항을 그대로 갖고 와, 금융기관이 신금융상품의 인가를 신청할 때 한국이 따로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인가하도록 규정했다. -외환위기 시 유럽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권 유럽자본이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세이프가드 운용 권한을 제한했다. 설사 외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더라도, 투기자본이 시장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8.4조). -보조금 산업 정책 협정 11.12조는 정부 보조금에 관한 정부 제공 의무에 수령자 정보를 포함시켰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법인의 정보까지 제공하라는 조항은 한·미 FTA에도 없다. 심지어 한·EU FTA는 WTO 협정에서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되지 않은 기업지원 보조금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EU는 바로 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지지 않고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간산업 정책 정부가 2009년 10월 발간한 <한·EU FTA 상세 설명 자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한은 (…) 국내 자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가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100%까지 허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EU FTA 협정문의 한국 해당 서비스 양허표에는 "공익성 심사"라는 별도의 유보 내용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유럽산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공익성 심사를 할 수 없다. 특히 협정문의 '통신서비스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를 보면 "공중 통신 서비스 허가의 부여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finding)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통신산업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는 '일단 공익에 부합한다'는 전제를 깔아야 하며,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한국 정부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우체국 공익 서비스 한국은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민간배달서비스 확대를 위한 "우편법과 관련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정부 대표가 법 개정 시한까지 외국 대표에 서면으로 약속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중대한 헌법정신 위반이다. 게다가, 한국은 협정 발효 시까지 우편법 시행령 3조를 개정해, 모든 국제 서류 특급 배달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우체국 독점 예외를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7.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한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정해뒀다. 그런데 한국은 한·미 FTA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제도에서 정한 기준도 한국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EU FTA에서는 다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지킨 유럽차에 대해서도 한국의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한국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는 미국의 OBD-II를 도입한 것으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그런데 이와 상이한 유럽의 EURO 6 OBD에 대해서도 동승성을 부여했다. 이에 더해, 기준에 미달하는 EURO 5 OBD를 장착한 유럽 자동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판 예외 조치를 둬, 이미 이 기준에 맞춘 유럽차가 들어오고 있다. -폐수배출 시설 진입 규제 협정문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에는 한국 법률 중 폐수배출 시설의 진입을 차단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을 따르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어진다. 8. 농수산업 -WTO 가입시 인정받은 관세 장치 무력화 협정으로 인해 관세율이 21%인 건조포도, 27%인 냉장오이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설탕저장 처리 생강, 조제저장처리 양파(30%), 냉동감자(27%), 냉동돼지갈비살(25%), 냉동돼지다리고기(18%)는 5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복숭아(45%), 단감(45%)은 10년 뒤 관세가 철폐된다. -무관세 도입량(TRQ) 한국이 1994년 WTO에 가입할 당시 약속한 TRQ를 한·EU FTA와 한·미 FTA는 대폭 신설하고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관세율 36%인 치즈는 WTO에서는 TRQ가 없었으나, 한·EU FTA에서는 1년차에 무관세 TRQ를 4560톤으로 정하고, 16년차에는 무제한으로 늘렸다. 한·미 FTA는 1년차에 7000톤에서, 14년차 이후로 무제한이다. 이와 같은 무관세 상품 증가로 인한 관세 무력화는 분유, 버터밀크 등도 마찬가지다. -냉동 삼겹살의 세이프가드 문제 냉동 삼겹살은 스카치 위스키를 제외하고 EU의 농산물 분야에서 대한국 수출 1위 품목이다. 한국은 이에 대한 관세율 25%를 10년에 걸쳐 폐기해야 한다. -식량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 수단 한국은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하지만, EU가 일방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제한할 경우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의 농업이 FTA로 인해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EU에 식량난이 닥칠 경우, 한국은 식량수급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다. -어묵과 게맛살 수출 확대 차단 조치 한·EU FTA는 한국산 생선살을 쓰지 않은 어묵은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한국산을 인정하는 조건도, 생선살 중 가격이 비싼 명태살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하고, 어묵의 40% 이상이 외국산 생선살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한다. 어묵류 수출 강국이었던 한국의 경쟁력 부활을 막는 조치다. -북한산 바지락 양식 한·EU FTA는 치어(새끼고기)를 반드시 국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치패(조개 종자)나 치어를 들여와 양식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참고로 한국의 수산물 중 대 EU 수출 2위는 냉동 바지락이다. 결국, 북한산 바지락 치패를 들여와 양식한 바지락에는 관세를 계속 붙이겠다는 계산이다. 9. 재산권 과잉 보호 -호프집 월드컵 응원 한·EU FTA는 방송사업자에게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 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이뤄지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다. 호프집에서 월드컵을 시청하기 어려워지거나, 관람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 의심 물건의 반입 반출 금지 조치 협정문은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기존의 국경조치를 강화해 특허, 지리적 표시에도 확대적용했다. 따라서 관세당국이 특허권과 지리적 표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물품의 반출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전문적인 영역인 특허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무리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상표권, 저작권 침해 수행에 주로 사용된 재료, 도구 및 침해 행위로 획득된 모든 자산에 대한 조치 현행법은 저작권, 상표권 침해품의 폐기는 인정하지만, 침해 행위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의 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EU FTA는 도구의 폐기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재권을 과잉 보호함에 따라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재권 침해자는 금융정보와 재정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심지어 증인인 경우에도 인적사항과 침해 관련 물품의 수량과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재권 보호의 상호주의 상실 EU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다르게 설정했다. 한국도 둘을 구분한다. 이와 달리 미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한·미 FTA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모두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정한 반면, 한·EU FTA는 저작권만 70년 동안 보호하도록 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법을 개정해 EU에도 저작인접권을 70년까지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막상 한국의 저작인접권은 EU에서 고작 50년만 보호받는다. -EU의 지리적 표시 과잉 보호 협정문은 유럽의 162개 일반 농산물과 식품의 지리적 표시 사용 자체를 처벌한다. 또 유럽이 추가를 요청할 경우, 한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10.24조). 특히 EU의 포도주와 증류주 등에서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단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Porto, Port, Sherry, Jagertee, Korn, Ouzo, Grappa 등의 단어에 모두 지리적 표시를 부여했다. 이미 보통명사화된 단어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인삼이나 홍삼은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처럼 보통명사인 '제품'까지 포함한 단어를 보호 대상으로 정했다. 한국의 권리 범위가 유럽보다 더 좁다. 게다가, 안동 포, 한산 모시, 보성 사베 등은 지리적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월고추, 영천 포도, 영주 사과, 함평 한우, 김천 자두, 예산 사과, 영암 대봉감, 천안 호두, 문경 오미자, 정선 곤드레 나물 등 18개 지리적 표시 농산물과 임산물 12개가 누락됐다. 10. EU의 일방주의 장벽 -화학물질 규제(REACH) 문제 정부는 "국내업체들은 2008년 12월 이전에 사전등록을 마무리해 수출량별로 일정 유예기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 EU는 2008년부터 REACH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톤 이상이 율버에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수출자가 유럽에 물질 기본 서류를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평가한 후 허가한다. 연간 10톤 이상이면 화학물질 안정성 평가까지 받아야 하고 안전성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이면 화학물질을 허가제로 관리한다. 그리고 2008년 11월 30일 이후 등록할 때는 EU 역내 자연인 또는 법인을 유일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했다. 결국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조합 등에 대해 EU의 개인이나 법인을 통해 등록해야 하므로,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대응할 수단이 없다. -반덤핑 장벽 한국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EU의 반덤핑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나라다. 그런데 오히려 한·EU FTA 협정은 WTO가 규정한 피조사 한국 기업의 견해 표시를 위한 청문기회를 "조사행위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로 후퇴시켰다. -관세환급 한·EU FTA 발효 후 5년이 지나면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일정 경우에 한국 자동차 회사는 부푸 관세 환급액을 38% 삭감당한다. -인증수출자 제도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뒀다. 인증된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증을 받지 못한 수출업체는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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