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9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부분 사업장이 건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외면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건설현장 793곳에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96.5%인 766곳에서 30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사항 중 72%(2178건)가 추락·낙하·붕괴·감전 예방조치 미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였고 나머지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 산업안전관리 위반 등이었다.
검점을 받은 사업장 중 30곳은 노동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나 안전망, 작업발판 등의 안전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아 형사입건됐다. 안전관리 위반 상황이 심각한 12곳은 전면 작업이 중단됐고, 118곳에 대해서는 부분작업 중지조치가 내려졌다. 방호 조치가 미미한 장비 139대도 사용이 중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밖에도 방호 조치가 미미한 장비 139대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는 한편, 31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74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재 노동자는 90만4858명으로 이중 2만5145명이 사망했다. 약 5분마다 1명이 다치고 3시간마다 1명이 숨진 꼴이다. 노동계는 이마저도 정부의 산재 은폐(5년간 9013건)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산재 접근이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축소된 숫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이후 산업재해 불승인률 역시 2008년 55.3%에서 지난해 64.5%로 상승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인 4월 28일을 맞아 4일 정오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추모의 뜻을 담은 '아주라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한 노동자가 안전펜스 없이 일하다 용광로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이 행사는 7월과 10월에도 열릴 예정이다.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인 4월 28일은 1993년 태국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날로 국제자유노련(ICFTU)와 국제노동기구(ILO)가 1996년 추모 기념일로 지정했다. 한국에서는 공식 기념일이 아니지만 벨기에, 브라질 등 13개국은 공식 인정했고 해마다 110여 개 나라에서 공동행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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