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국회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국회에서 이용자선택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차단 논란 등 망 중립성 논란 및 이동통신사들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모색됐다.
발제에 나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기존 이동통신 시장이 통신서비스사업자 중심의 수직통합에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수직 계열화로 바뀌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에는 아직도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가 제시한 대표적인 제한 사례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1인다기기(OPMD) 제한, mVoIP다. IMEI는 3G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로 분실이나 도난 시 서비스 차단 목적으로 사용되며, OPMD는 하나의 통신 서비스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다양한 이동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최근 이통사들은 단말기별로 요금제를 따로 가입하게 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전 이사는 "이통사가 직접 IMEI를 등록해 이용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용자들은 통신사를 바꿀 때 추가 지출을 하게 된다"며 "전파인증 당국이 IMEI를 유지 관리하고 블랙리스트만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사용자들이 이통사로부터 USIM 카드만 구입한 후 자유롭게 단말기를 따로 구입하게 만들면 보조금 경쟁도 없어지고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OPMD의 경우 전 이사는 "단말기 추가는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변경일 뿐 트래픽 증가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며 "추가되는 단말기에 대한 제한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의 동시 중복사용 문제는 가입자 인증 방식으로 막을 수 있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스카이프, 바이버 등의 mVoIP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서 이통사와 이용자 사이에 망 중립성 논란을 불러온 데 대해서도 전 이사는 "이통3사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mVoIP 사업자는 새로운 경쟁 상대로 봐야한다. 통화품질 문제는 소비자 선택 사항"이라며 이통사들이 트래픽 과다를 이유로 mVoIP를 제한하는데 반박했다.
전 이사는 또 "음성, 문자, 데이터로 나뉜 과금 체계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데이터 요금으로 일원화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카카오톡'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문자 서비스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구분"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 중 일부에선 외국에서도 mVoIP를 100% 허용하는 사례는 없고 이통사들이 트래픽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하지만 전 이사는 "KT의 분석자료만 봐도 93%의 트래픽이 10%의 과다 이용자에 의해 발생된다. 이들에 대한 제한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구글 보이스'처럼 앞으로 mVoIP를 기본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룰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한은 애플리케이션 차원의 대외 경쟁력을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접속해도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스카이프와 같은 서비스만 경쟁관계라고 차단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차단 행위에 망 과부화와 같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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