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0일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현실화와 공동연구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구매 및 판매,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은 공동행위가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지만 원청 사업자가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입법 청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를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새로 포함됐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원가가 15% 이상 오를 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원청 사업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44.2%에 이르는 반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적은 지금까지 1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전체의 47%로 4.1%포인트 증가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쥐어짜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가로막는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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