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의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논란은 치킨가격의 적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판매 중단에 따른 역풍으로 일반 치킨점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치킨업계도 원가를 공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와 영세 치킨사업자들은 16일 주요 신문에 낸 광고에서 "(통큰치킨 판매 중단이라는) 롯데그룹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개구쟁이 소년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듯이 이미 떨어져버린 치킨의 상품가치와 '부당이득', '폭리'라는 국민의 불신은 어떻게 해결하야 하나"라고 밝혔다.
이들이 광고에서 밝힌 서울 은평 응암동의 한 치킨집의 실제 원가를 보면 치킨 1마리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1만2940원이다. 닭고기 한 마리(1㎏) 4300원에 튀김가루가 970원, 닭을 튀길 때 사용하는 비용이 1000원에 포장용 상자와 무, 음료가 1180원이다. 여기에 임차료와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가 3268원이고 배달비용과 인건비가 2222원으로 총 1만2940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치킨사업자들은 이러한 계산에 따라 마리당 1만5000원인 치킨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하면 실제 치킨의 판매가격은 1만3600원꼴이라고 주장했다. 치킨 한 마리를 팔아 남는 이익은 1500~2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치킨사업자들은 또 같은 계산 방식으로 통큰치킨의 원가를 계산하면 최소 1만 원 이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마트는 그동안 생닭을 7000원에 판매해왔는데 어떻게 튀김 닭을 5000원에 팔수 있는가"라며 "롯데마트가 수만 가지가 넘는 전 제품에 적용하는 25%의 판매수수료와 인건비를 통큰치킨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추정한 통큰치킨의 원재료 가격은 생닭과 튀김가루, 기름, 포장용 상자를 최저가로 적용하면 5660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수도광열비나 인건비 등의 일반 운영경비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1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이들이 추정한 '롯데마트식' 원가 계산방법을 일반 치킨에 적용하면 원재료비만 계산돼 약 7500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가금협의회와 치킨사업자들은 "같은 논리라면 삼겹살 1인분 원가는 1050원인데 8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고, 커피와 스테이크의 경우 원가의 30배"라며 "음식은 좋은 원부재료와 이를 만드는 이들의 정성과 맛, 노하우가 더해져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생닭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상적인 부부가 전 재산 1억 원을 투자해 치킨집을 운영하면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버는데 이것이 폭리고 부당이익인가"라며 "국민들이 치킨 사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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