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이라고 폭로했던 김이태 연구원이 소속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노조 상대 소송비용이 급증하는 등 '노조 죽이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기연은 심지어 연구개발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적립금마저 소송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건기연으로부터 '전·현직 원장 재임기간 중 노조가입원 현황 및 노조관련 법정 소송비용 집행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임인 정낙형 원장 재직 당시 노조가입률이 80%를 넘었지만 2008년 9월 조용주 원장이 취임한 이후 14.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원장 재임 시 노조원 파면관련 법정소송 건수가 1건에 불과한 반면 조 원장 취임 이후에는 2010년 9월 현재까지 7건으로 늘어났고 소송비용도 700만 원에서 1억8300만 원으로 26배 이상 급증했다.
조 의원은 "노조파면관련 법정소송현황을 살쳐보면 2009년 초반까지 법무법인 '자유로'를 통해 평균 25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경상비용을 통해 소송비용을 충당했다"며 "하지만 조 원장의 노조 탄압이 본격화된 2009년 중반부터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소송을 의뢰했고 건기연이 김앤장에 지불한 비용은 평균 356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건기연은 더군다나 거액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개발적립금에서 1억7800만 원을 유용해 5건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적립급 관리규정에 따르면 적립금은 연구장비 및 시설 설치, 직원 교육훈련 사용 등 연구개발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건기연의 2011년도 연구운영비 중 1억78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벌적 차원에서 삭감하고 관련 책임자를 적발해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건기연은 지난 여름에도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고 나선 노조 간부에 대해 잇따라 파면·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면 이를 근거로 징계나 손해배상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했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소송을 맡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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