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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월세 실거래정보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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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월세 실거래정보도 확인 가능

국토부,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예정

내년부터 전·월세 거래정보도 정부에서 파악한다. 정부는 주택매매가격정보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정보를 집계해 거래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착수,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구축할 시스템은 전·월세 거래가 확정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오는 임대ㆍ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rt.mltm.go.kr)에 입력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와 연동 가능토록 설계된다.

다만 모든 전·월세 거래정보가 집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는 확정일자가 부여될 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선택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관련 정보 집계가 불가능하다.

그간 전·월세 거래정보는 중개업소, 부동산 정보업체 등의 자료가 주로 활용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임대인이 끌어올린 호가가 주로 정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거래가와는 동떨어진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실거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해 전·월세 거래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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