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 'SPH-W830(매직홀폰)'에 불이 붙었던 사고를 경험한 소비자가 삼성 측의 사과를 요구하다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진영 씨(28)는 지난 5월 충전 중인 단말기에 불이 붙은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 씨에게 합의금을 전제로 이미 보도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법적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압박했고, 이에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과 삼성 본사, 반도체 공장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삼성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련 기사: "삼성은 왜 휴대폰 폭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줬나" , "'환불남'? 나는 삼성의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다")
9일 삼성일반노조와 이 씨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지난주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자 진술만 남은 상황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결과 사고 원인이 내부 발화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폭발'이란 단어를 쓰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1인 시위에 관련된 내용을 써왔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삼성 측을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이 (언론을 통해) 나를 '환불남', '블랙 컨슈머' 등의 용어로 매도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삼성 측에서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는 의사를 전달해왔고 주변에서도 만류해 참아왔지만 (이번 고소로 인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 회사가 고작 인터넷에 쓴 글 몇 개 가지고 개인이 회사를 협박했다며 고소를 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며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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