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5일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SK텔레콤 국방사업추진단장 박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박 단장은 지난 7월 20일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과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모 교수를 찾아 평가를 SK텔레콤 측에 유리하게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로비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박 단장은 평가위원과 접촉한 자리에서 "(제안서 평가가) 기술평가에서 성패가 갈릴 것 같다"며 "도와준다면 (우선 협상자) 발표되고 나서 설계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로비 대상이 된 민간 평가위원은 평가기간 동안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무 수행중인 위원에게 대가를 약속한 행위는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임증재 미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로비가 박 단장 개인의 차원을 넘어 SK텔레콤 조직 차원에서 벌어졌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 활동이므로 최소한 박 모 단장의 상급자나 동료 직원 등과 공모하여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른 평가위원에게도 로비가 있었는지 등 추가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또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가 평가위원을 선정한 당일 곧바로 평가위원에게 접촉한 점에 미루어볼 때 본부 직원의 평가위원 명단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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