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시회의 현안보고에서 "상반기 단체협약을 완료한 1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1320곳 중 51.7퍼센트인 682곳이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타임오프를 받아들이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노조 전임자는 사라지고 대신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동부가 정한 시간과 인원 한도 내에서 유급 근로시간면제자를 둘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업장에서는 56.0퍼센트인 402곳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업장에서는 36.9퍼센트인 168곳이 타임오프에 합의했다.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76.2퍼센트인 112곳이 합의했다.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과 300~1000명 사업장에서 각각 53.0퍼센트, 54.5퍼센트가 합의했지만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38.5퍼센트에 그쳤다. 규모가 큰 사업장의 노조일수록 노조 전임자가 많은 특성상 근로시간면제자의 상한도를 정해 놓은 데 대한 반발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서비스연맹 사회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 모여 파업 3일차 전체 집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깁봉규) |
금속노조 "단협 타결된 사업장 대다수가 전임자 유지"
노동계의 설명은 다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8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됐거나 타결에 근접한 사업장은 101곳인데, 이 중 90퍼센트가 넘는 91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나머지 사업장 역시 추후 재협의를 전제로 단체협약을 유지하거나 이면합의했다고 밝혀 노동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타임오프제가 정한 상한선을 준수하는 사업장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금속노조는 산하 지부가 이러한 내용의 단협을 당국에 제출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는 단협이 신고된 결과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하는 만큼 타임오프가 원활하게 정착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21일로 예고됐던 타임오프 무력화 총파업 계획을 수정했다. 표면적으로는 노조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한 사업장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기아자동차 지부 등의 파업 동력이 약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실시 여부를 지부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하고 19일 위원회 개최 이후 파업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서비스연맹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은 15일부터 23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교섭 과정에서 국민연급공단 측이 노동부가 정한 근로시간면제가 한도인 7명보다 적은 6명을 제시하면서 무급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연대연금지부 조합원 3400명은 19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파업 3일차 전체 집회를 열고 사측이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