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은 펀드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 90여개의 증권계좌를 이용, 5000여 차례에 걸쳐 14개 종목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사례2) 시세조종 전력을 가진 B씨는 C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했으나 기존 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했다. 이후 B씨는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대부업자, 지인 등 작전세력을 끌어들여 5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사례3) 한 상장사의 D 대표는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비용은 과소 계상하는 분식회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부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주요 불공정거래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집중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이 처리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92건으로 작년보다 2건 증가했다. 이들 중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총 59건으로 처리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주가조작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시세조종 사건은 31건으로 작년보다 무려 14건(82.4퍼센트) 증가했다. 부정거래행위는 4건으로 작년보다 3건 줄었고,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24건으로 작년보다 3건 감소했다. 부정거래행위란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코스닥 시장에서 집중됐다. 부정거래행위는 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각각 2건씩 적발됐다. 시세조종 사건은 코스닥 시장에서 적발된 경우가 전체의 71.0퍼센트(22건)를 차지했고,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70.8퍼센트(17건)도 코스닥 시장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와 공시사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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