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우리나라로 잘못 수출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9일 "6월 2일 수입한 타이슨의 쇠고기 4상자(130㎏)도 한국으로 수입이 금지된 내수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6월 14일과 18일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5월 25일, 26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미국산 내수용 쇠고기의 수출 오류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리면서 이같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통보했다.
미국 농무부 레이몬드 차관은 "지난달에 잘못 수출된 66.4t과 추가로 확인된 4상자 모두 카길, 타이슨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도축ㆍ가공장)에서 수출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농무부 직원이 해당 쇠고기가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카길, 타이슨의 한국 쇠고기 수출을 중단시키고,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직원의 발급 권한을 중지시켰다고 통보했다. 또 한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으로 승인된 36곳에 딸린 보관장에서만 한국 수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보관장은 자체 보완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가로 확인된 4상자도 전량 반송하고 관련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 선적 잠정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거역원은 미국 측에 36곳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딸린 보관장의 명단을 제공 받는 등 미국 측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카길, 타이슨의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