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ㆍ위원장 송기인)는 25일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진실 규명 신청 사건 일부에 대해 첫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3개 소위원회와 제15차 전체위원회의 회의 결과 작년 출범 이후 접수된 사건 2886건 중 388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실 규명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 장터 3.1 만세운동,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항일독립운동 및 반탁 운동가들의 소련 유형(流刑ㆍ유배) 진실 규명 등 민족 독립사건 관련된 3건과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등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집단희생 사건 382건이 포함됐다.
또 인권침해와 관련, 5.16 직후 혁명재판소에서 반국가단체를 고무ㆍ동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과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 '이수근 간첩 사건' 등 3건이 진실 규명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사건을 조사해 '규명 결정' 또는 '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게 되며 사안별로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1월30일까지 진실 규명 신청을 받으며 접수된 사건들은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사 개시가 결정된다. 신청 사건 외에도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진실화해위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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