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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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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 등 신규지정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21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서울 노원구 등 모두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심의위의 결정으로 서울지역 25개 전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35.2%인 88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서울 강북지역 5개구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등 인천지역 2개구, 울산 동구와 북구 등 2개구, 경기 시흥시다.
  
  재경부는 10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로 9월의 0.5%에 비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세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서울 동대문구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도봉구의 경우 2개월 연속 심의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의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11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과 서울 평균을 웃돌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되며 주택투기지역의 6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시 담보인정 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된다.
  
  투기지역 지정의 법적 효력은 오는 24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한편 토기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랐던 인천 동구는 토지거래 증가율이 높지 않은 점이 감안돼 지정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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