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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강간, 인체실험 빼곤 무슨 짓이든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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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강간, 인체실험 빼곤 무슨 짓이든 해도 좋다"

미 하원, '테러용의자 권리 제한법' 가결

외국인 테러 용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은 27일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심문하고 기소하기 위해 그들의 권한을 보다 제한하는 법안을 찬성 253 대 반대 168로 통과시켰다.

<BBC>는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의회 통과를 요구해 온 이 법안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수백 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특별군사법정에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테러 용의자들을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하는 측은 "일반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부시 행정부가 설치한 특별군사법정에 테러용의자들을 기소하는 것은 미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BBC>는 "이 법안은 연방법원에서 테러용의자들이 자신들의 구금과 대우에 대해 항변할 권리를 제거하고 있다"면서 "고문, 강간, 인체실험 등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수단을 금지하는 대신 다른 심문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은 28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유사한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BBC>는 "상원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군사법정은 내년 초 새로운 지침에 따라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에게는 11월 중간선거에 앞서 챙긴 사실상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BC>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도 대법원에서 위헌심사가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법원에서 이런 법안들은 다시 뒤집어질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면서 "미국의 도덕적 기반이 손상되면, 미국의 국제적 신뢰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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