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고 단순 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주민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 부당 이익이 없어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 처벌을 받았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흥미나 호기심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건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영내 군인의 경우 부대장이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통합해 보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게 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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