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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등 국립공원 내 개발 계획 무더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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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등 국립공원 내 개발 계획 무더기 승인

환경단체 "국립공원 팔아먹은 국립공원위원회 죄 물을 것"

설악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등의 개발 계획이 무더기로 승인돼 환경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런 개발 계획들을 승인한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인을 강행했다.

설악산, 한려해상, 변산반도 개발 계획 무더기 승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21일 "지난 16일 열린 66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장수대 지역에 야영장(5천㎡) 설치, 한려해상국립공원 미남리 일대에 가족호텔(2만4천㎡) 건설, 변산반도국립공원 격포~하서 간 7.2㎞의 도로 신설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며 "국립공원 훼손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국립공원위원회가 개발 계획을 승인한 지역은 모두 자연보존지구 또는 자연환경지구 등 법적 보호지역으로 묶인 곳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장수대 지역은 대표적인 산양 서식지로서 절대적인 보존이 요구되는 곳이다. 더구나 가까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야영장이 있어 또 다른 야영장이설치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심된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야영장 건설 계획을 제출한 산림청이나 이를 의결한 국립공원위원회나 모두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개발 계획들 역시 문제투성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7조가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연환경지구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립공원위원회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가족호텔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법 개정을 앞두고 밀어붙인 모양새가 됐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격포~하서 간 도로 역시 인근에 도로가 있는데도 추가로 승인을 내줬다.

환경단체 "국립공원 훼손 앞장서는 국립공원위원회 해체해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각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2~3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찬성해 각 안건을 승인했다"며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 모두의 바람을 저버린 국립공원위원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원위원회의 한계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승인 등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때마다 지적됐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는 총 20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위원과 일부 민간 위원이 담합할 경우 개발계획을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6월 16일 국립공원을 팔아먹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그 죄를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국립공원 훼손에 앞장서는 현 국립공원위원회를 해산하고 그 구성과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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