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단체들이 12일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쌀시장 개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의제에 포함돼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9개 농업단체는 이날 오후 송기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외통부 장관, 정보공개 요구 거부"
이들 농업단체는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달 2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쌀 문제'가 한미 FTA 협상의 농업분과와 동식물검역분과의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청구된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오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은 육류와 가금류, 계란 등의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을 자국에 수출할 수 있는 외국의 축산물 처리시설을 일일이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홍콩과 일본 등 33개국이 수출자격을 부여받고 있으나 한국은 여기서 제외돼있다"면서 "이 문제가 이번 한미 FTA 협상의 의제로 채택돼 있는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는 그동안 쌀은 한미 FTA 협상에서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에는 쌀도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고 있으며, 미국의 쌀 생산자들은 집요하게 한국의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농업계는 쌀이 한미 FTA의 협상의제에 포함돼 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협상의제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이어 이들은 "정부는 향후 우리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한미 FTA의 해당 협상분과에서 협상의제로 되어있는지 여부조차도 축산업계와 농업계에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밀실협상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니, 정부는 한미 FTA 농업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5월 'FTA가 되면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아직은 관세 없이 개방할 준비가 돼있지 않으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미 FTA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밖에 이들은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의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갖추기 전에는 단 한 근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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